-
연금소득 1200만원과 1201만원의 세금차이 궁금하시죠?daily 2023. 1. 16. 19:47반응형
반갑습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링고제이 입니다.
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 여야 세제상 유리"
출처 : 머니S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6.6%~49.5%)나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기사내용 중-
○ 유명한 네이버블로거 경해남님 기사해석
연금소득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 급여 5500만원이하: 16.5%
- 급여 5500만원초과: 13.2%
연금수령시 세율
- 연 1200만원이하: 5.5%(만 55세 이후)
-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세율(6.6%~49.5%)과
분리과세(16.5%) 중 선택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른 세금
- 1200만원 초과시: 198만원(16.5%)
- 1200만원 이하시: 66만원(5.5%)
-> 연간 132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10년 누적은 1320만원)
당장 올해(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10년이상 늘려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카메라 이미지센서 2위 ; 삼성 , 그럼 1위기업은? (0) 2023.01.20 고도원의아침편지 시한편 (0) 2023.01.17 제조혁신 ; 신입사원 교육 현장투입 절차서 (1) 2023.01.16 명절중 으뜸 설날 (6) 2023.01.13 왜 성장해야하나 (2)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