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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과 임대수익절세daily 2022. 12. 3. 10:34반응형
반갑습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링고제이 입니다.
세금시즌이돌아왔죠 지인분의 블로그 꿀팁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소득 및 주택 임대소득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의 실수령액 및 절세 팁을 통해 수익 파이프
라인 추가를 고려해보세요
○ 금융수익(배당/이자)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① 아내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필요(10년간 6억원 비과세)
② 자산 중 주식 및 현금의 비중이 높다면 부동산
하락기 투자를 다양화하는 주택 임대소득도 고려
○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하며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 되므로 분산 투자 및 수익
파이프 라인 다양화 측면에서 배당주식 투자도
고려 필요 ; 아래블로그에 세금관련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insight-investment/222943911825'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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