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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사업
    daily 2023. 3.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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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아래에 링크연결 해놓을게요

    경기도가 3월부터 돌봄취약가구인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되며, 총 80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와 사회적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중위소득 120%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1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으로 시작했으나 3년 차인 올해는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려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도록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인용하였으니 하기의 링크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 바랍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더 나은 기회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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